“배송비가 너무해” 제주도 5배 더 비싸

입력 2020-02-20 04:08
제주도민들이 내는 배송비가 육지부에 비해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설 명절을 열흘 앞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배송비가 육지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6개 도서(제주도, 전북 선유도, 전남 흑산도, 경북 울릉도, 경남 욕지도) 배송비 실태조사에서 육지권 평균 배송비는 784원인데 반해 제주도 평균 배송비는 3903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섬의 평균 배송비는 육지보다 7.1배 높았고, 제주도 평균 배송비는 육지보다 5배 많은 셈이다.

도민들은 추가 배송비 부과 여부를 알지 못했다. ‘결제 전 특수배송비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응답은 21.9%, ‘대금 결제 후 고지받았다’는 대답은 13.4%로 나타나는 등 10명 중 4명 이상이 사전에 배송비 추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했다.

특수배송비는 도서지역 배송시 붙는 추가 비용이다. 업체에 따라 3000원에서 많게는 9000원까지 붙인다. 사전에 추가배송 액수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르고 결제하거나 결제 후 지급을 통보받고 있다.

제주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서는 제주 소비자의 51.0%가 특수배송비에 대해 ‘부당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11.2%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연 2회 공개하고 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업계의 자율적 가격 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역을 지난해 6곳에서 10곳으로 4곳(경남 한산도, 전남 청산도, 인천 석모도·덕적도) 확대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업계간 가격 경쟁으로 어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물품 판매시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표기가 의무화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