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임 수사 본격화하는 검찰, 불법 여부 철저 규명해야

입력 2020-02-20 04:03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5년 전문 사모펀드운용사로 전환하면서 높은 펀드 수익률을 내세워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갑자기 62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 환매 중단을 발표해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렸다.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의 직원들이 고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가 이 계약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으면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다. 금융회사들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고, 펀드의 부실을 제대로 알리는 등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손실을 냈는데도 임원들이 거액 연봉 잔치를 벌였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라임 측의 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미 금융 당국은 라임에 대한 검사 결과 사기 등 불법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검찰 직제 개편으로 해체됐고 형사6부가 수사를 맡았다. 하지만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에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키코(KIKO)와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또다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당연한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