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서 무죄… 법원 ‘합법적 렌터카’ 판단

입력 2020-02-20 04:01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닌 ‘합법적 렌터카’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택시와 모빌리티산업 주체, 규제 당국 등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며 ‘법정 밖 해법’을 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에서 이,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타다는 기사가 딸린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러 이용하는 서비스로 2018년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서 VCNC가 차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임차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돈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하면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법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를 운영했다는 게 검찰 주장의 골자였다. 그에 대해 타다 측은 ‘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빌려주는 것이지 여객자동차법이 금하는 ‘유상 여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판사는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타다는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이 대표 등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 대표 등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의견교환을 했고, 서비스 출시 전에 로펌 등에 법률 검토를 한 대목을 근거로 들었다.

박 판사는 타다 서비스에는 택시 같은 ‘여객 유상운송’ 사업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박 판사는 “실시간 호출로 초단기 렌트와 타다 기사의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선고 주문을 낭독한 뒤 “꼼수다, 법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 1차적인 법리 판단을 내렸다”며 “택시 등 교통수단, 모빌리티산업 주체들, 규제 당국 등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