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 영업’ 신고요건 더 강화

입력 2020-02-19 04:05
강릉 경포 지역의 한 농어촌 민박업소가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펜션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이 훨씬 ‘안전한’ 숙소가 된다. 지난해 벌어진 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뿐 아니라 2018년 게스트하우스 투숙 여성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복안이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안전인증제’를 도입한 데 이어 운영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한 개정 농어촌정비법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박 영업을 위한 신고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8월부터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1년에 한 번 전기안전공사와 가스공급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뒤 확인서 사본을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에는 1월 말 기준 4263곳의 농어촌민박이 등록돼 있다. 2013년 1449곳에서 7년 만에 3배 가까이 는 수치다.

농어촌민박은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주민이 거주중인 주택을 숙박업소로 활용토록 한 제도다. 엄격한 일반숙박업 관련법과 달리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2018년 제주 구좌읍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투숙객 성폭행 살인사건은 불법고용된 관리자가 저질렀다. 지난해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펜션은 농어촌민박임에도 주인이 실제 영업장에 거주하지 않아 범행 현장 소란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펜션에 설치된 CCTV도 모형이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화재·가스폭발 등 농어촌민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