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 등이 서울 동작구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서울 동작구 건물 2채(전용면적 각 244.59㎡)를 구입했다. 이후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각각 증축했다.
동작구는 뒤늦게 증축 사실을 알게 됐고, 증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공동주택에서 ‘고급주택’이 됐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에선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한다. 구청 측은 증축으로 전용면적이 274.59㎡가 됐다고 판단, A씨 등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A씨 등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은 증축 공간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할지를 놓고 오갔다. 외벽 내부선이 아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면적은 좀 더 넓게 계산된다.
동작구는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판단, 기존 면적에 244.59㎡에 증축된 전용면적을 더하면 274㎡를 초과했다고 봤다. 반면 A씨 등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 두 건물의 전용면적이 각각 274㎡ 이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 판단을 위한 면적 산정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