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즙·탈취제까지 동원 “코로나19 특효”… 과장 마케팅 기승

입력 2020-02-18 04: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포털사이트와 소셜커머스에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판매자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17일 한 포털사이트 쇼핑 코너에 ‘신종 코로나’를 검색했더니 일반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의 이름에 ‘신종 코로나’를 포함시켜 마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 예방하는 방어막 ○○○(영양제 이름)’ ‘7년근 산삼 신종 코로나 특가’ ‘신종 코로나 면역력 증진하는 양파즙·도라지즙’ 등이었다. 일부 제품은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함에 따라 발 빠르게 상품명에 이 명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일반 탈취제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대형 소셜커머스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제로·인플루엔자 즉시 살균소독’이라는 문구를 내건 탈취제가 올라왔다. 15㎝짜리 화장실용 스틱 탈취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준다고 소개한 사례도 있었다. 한 살균소독제는 제품명에 아예 ‘코로나 케어’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중에 실제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증을 받았거나 어떻게 예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이 상품명에 ‘코로나19 예방’ 등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 온라인 검색 빈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균 인증을 받아 놓고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이러스 제거 기능이 탑재된 LED 스탠드는 한 소셜커머스에 ‘우한 폐렴 등 바이러스 제거 효과’라는 문구가 포함된 상품명을 내건 채 판매하고 있다. 주로 일대일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시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우한 폐렴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손 소독제 판매글이 올라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내세운 ‘과장 마케팅’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산삼이나 홍삼의 코로나19 관련 과장 광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손 세정제나 살균제가 99.9%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등의 광고 내용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한 업체의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해준다고 과장 광고한 사례를 적발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상품 판매 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한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공산품인데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강조하는 사례도 있다”며 “일각에선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도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관련 모니터링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도 건강식품을 코로나19 예방과 엮어 과장 광고하는 온라인 업체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건강식품이 그 기능성을 확실히 인정받지 않는 한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