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장회의 열어 수사·기소 분리 강행하려 하나

입력 2020-02-18 04:03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는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이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밝힌 뒤 소집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반대와 회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열리는 검사장회의가 충돌없이 진행될 지 걱정이다.

이번 검사장회의는 17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통상적인 회의도 아니다. 2003년 당시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소집했고 송광수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장관과 총장이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을 하는 게 옳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 봐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의를 열 필요가 있는가. 지난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에서 나타났듯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고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뿐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현 체제에서의 수사·기소 분리는 위헌·위법 소지마저 있다.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 거부에 이은 또 하나의 무리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검사장회의를 열겠다면 참석한 검사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지장을 주는 정권의 여러 조치들에 대해 주저없이 문제를 제기하기 바란다.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기라도 한다면 암묵적인 동의로 간주될 것이다. 검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혁하겠는 자세를 보인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를 밀실에서 열기보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