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나흘째 ‘0’… 1차 이송 우한교민 366명 오늘 퇴소

입력 2020-02-15 04: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흘째 나오지 않았다. 1차로 이송된 우한교민 366명은 전원 퇴소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 당국은 그러나 추가 환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할 순 없다며 감시를 확대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생한 28번 확진자 이후 4일째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 중 7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나머지 21명은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폐렴으로 산소공급 치료를 받고 있고, 20명은 상태가 대체로 안정적이다.

1차 전세기로 지난 1월 31일 입국한 우한교민 366명(아산 193명·진천 173명)도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에서 전원 음성으로 판정돼 15일 퇴소한다. 이들에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증명서가 제공된다. 당시 입국한 교민 368명 중 2명은 입국 후 확진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퇴소 인원에서 제외됐다. 16일에는 2차로 이송된 교민 334명의 퇴소가 예정돼있다.

보건 당국은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지 않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새롭게 분류한) 임상진단환자까지 포함하면 신규 환자가 하루 4000명 넘게 보고되고 있고, 경증 상태에서 예기치못한 국내 지역사회 감염, 가장 우려하는 병원 내 감염도 생길 수 있다”며 “환자 조기발견, 자가격리 등으로 (방역망을) 좀 더 촘촘히 해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특히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15번 환자(43세 한국인 남성)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한국제패션센터 한국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다가 지난 1월 20일 입국한 15번 환자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4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환자는 2월 11일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했지만, 그 이전인 2월 1일 같은 건물에 살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 추가 환자(20번 환자)를 발생시켰다. 정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와 (15번 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판명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수칙을 위반한 사람 2명이 고발됐고 이 중 1명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