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세 번째 판결 임성근 판사도 무죄

입력 2020-02-15 04:01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에서 세 번 연속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재판 개입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전날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기록 등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현직 판사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사건에도 고스란히 대입될 수 있는 것이라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던 최씨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년 감형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