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도 현실화… 강남·성동구 10% 넘게 올랐다

입력 2020-02-13 04:05

올해 전국 표준지 땅값(공시지가)이 평균 6.33%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은 전국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비싼 땅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기준점은 올해 1월 1일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띤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다.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기거나 보유세 등 세금과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6.33%다. 지난해(9.42%)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등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울산(1.76%) 경남(2.38%) 충남(2.88%)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집값 오름세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10.54%) 송파구(8.87%) 서초구(8.73%) 등 강남 3구와 마포구(7.97%) 용산구(7.86%) 성동구(11.16%) 등이다. 주로 ‘개발 호재’가 영향을 미쳤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사옥 건립 예정 용지(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땅값은 ㎡당 65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5670만원)보다 14.64%나 올랐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5.5%에 이르렀다. 지난해엔 64.8%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시세에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감안해 ‘+α’를 추가로 반영했다. 비싼 땅의 공시가격을 우선적으로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였다. 2004년 이후 17년째 부동의 1위다.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지난해(1억8300만원)보다 8.7% 상승했다. 국토부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세 부담 상한 미적용) 이 부지 소유자는 보유세를 2억956만원(재산세 1억4478만원+종합부동산세 6479만원) 납부해야 한다. 지난 해보다 50% 늘어난 액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3일 0시에 공시된다. 국토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