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계에 편중된 여야 영입,‘정치의 사법화’ 우려된다

입력 2020-02-13 04:02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인재영입이 법조계에 너무 편중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1차 영입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영입인사 20명(낙마자 1명 포함) 중 6명이 판검사 출신 등 법률가다. 법조인 비중이 무려 30%나 된다. 이 가운데 3명이 판사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낸 최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제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영입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도 당시 사법농단에 맞선 인물들이다. 줄곧 사법 개혁을 외친 이들이 집권여당에 몸을 담았으니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스럽다. 특히 이탄희 전 판사를 제외한 2명은 최근에야 사직하고 정치권으로 직행해 더욱 그렇다.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법조인 편중은 도긴개긴이다. 영입인재 19명 중 7명이 법조인이다. 지난 4일 7명의 여성 변호사를 한꺼번에 영입한 바 있다. 최근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12일 의사 출신 검사였던 송한섭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가 입당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법복 입은 정치인들로 인재영입쇼 벌인 정부 여당’이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는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다.

지금도 국회에는 법조 출신 의원들이 너무 많다. 역대 국회에서 그 비율은 높게는 20% 안팎까지 차지했다. 정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여기에 기인한다. 21대 총선을 맞아서는 젊은 피 수혈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통한 변화를 기대했건만 여야의 인재영입은 이에 못 미친다. 법조인 과잉 현상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는 각계각층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다. 그런데 영입 과정에서조차 대표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숨만 절로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법조인 국회’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국민 시선을 우선 고려했어야 했다. 여야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