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이 본격 확산한 지난달 31일부터 마스크·손 소독제 등 개인 방역 물품거래 관련 온라인 부당거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열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온라인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 약 70건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스크·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2133-4891~6)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점검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 인상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면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관련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역시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스팸 신고와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스팸 신고가 급증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