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2-07 04:05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은수미(사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2배나 높은 벌금형을 언도해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성남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유지 및 유권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은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은 시장은 취재진 질문에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상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차량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