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 지역도 ‘의사 소견’ 있으면 검사

입력 2020-02-07 04:02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검사 가능 대상자 기준(사례정의)이 ‘중국 방문자 중 폐렴 증상이 있는 자’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방문자 중 의사가 감염을 의심하는 자’로 확대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제3국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사례가 늘어나 신종 코로나 검사 가능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7일부터는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감염 의심 환자(의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중국이 아니어도 신종 코로나 유행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내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환자 중 의사가 신종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는 사람은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 본부장은 “‘유행 국가’의 의미는 해외의 감염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할 것”이라며 “현재는 태국 싱가포르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사례정의 지침은 ‘중국 방문력’을 따져 12번(일본) 16번(태국) 17·19번(싱가포르) 환자들처럼 제3의 국가에서 온 감염자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가 검사 대상자였다. 호흡기 증상보다 더 심한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중국(후베이성을 포함한 전역)을 방문했어야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질본 관계자는 “바뀐 기준은 의료 현장엔 이미 통보돼 4일부터 적용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문구 수정이 반영된 게 7일부터”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접촉자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에 환자와 밀접 접촉해 14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되고 검사를 받았다. 이제부터는 확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기 하루 전에 접촉한 사람도 접촉자로 분류된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주관적으로 증상을 느낀 시기와 실제로 증상이 진행된 시기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확진자의 ‘무증상 감염’을 우려해서 변경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