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입 판매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콘셉트를 믿은 소비자들은 국산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구매했다”며 “국내 회사들보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유리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차량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 유해물질을 적게 배출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