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마스크·손소독제 해외 대량 반출 차단한다

입력 2020-02-06 04:05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막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품귀 사태’를 빚고 있어서다. 앞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200만원어치 또는 1000개 초과 반출 시 ‘간이’가 아닌 ‘정식’ 수출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 늦춰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세정·통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늘자 해외 반출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원 이하는 간이 수출신고를 하고, 200만원 초과일 때 정식 수출신고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경우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시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 심사를 할 때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이 있으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신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의료용품은 신속하게 국내에 들어오도록 24시간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했다.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 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세무조사도 중단한다. 원칙적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하기로 했다.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도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한다. 추가로 6개월 재연장도 가능하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업무도 돕는다.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 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무담보 지원한다. 관세 조사도 대상 업체의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예한다. 조사 진행 중인 업체도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 대책을 논의한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과 관광·면세업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