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준법경영을 위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7개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조직 현황을 점검하고 사무국 구성원을 꾸리는 등 향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작업을 마쳤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는 오후 9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 종료 후 위원회는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인들로부터 각 관계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 질의와 의견 개진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권한에 대한 사항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앞으로 관계사의 대외적 후원, 내부거래, 합병, 기업공개 등의 문제와 관련해 사전·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 관계사와 별도의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계열사 경영진 등에 대한 내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위원회 실무 조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 의결했다. 사무국은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로 금융규제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 사무국 직원 중 일부는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조직에 속한 4명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같은 수의 외부 인사로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의 사무국 직원(상근)도 선정할 방침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를 반영해 마련됐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 인사로는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참여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