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권은 뭐가 두려워 선거개입 공소장 꽁꽁 감추는가

입력 2020-02-05 04:07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 등의 공소장 원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상대 후보의 범죄 첩보를 하달하고 수사를 벌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은 이튿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회 요구에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뭉개다가 4일 원본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소장 제출 거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법무부는 국회 요청이 있으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원본을 제출해왔다.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로 보안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로 했다. 이번 선거개입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등 중요 사건 때도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다. 문재인정권이 공소장 공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막았다. 피고인 중 몇몇이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나 마찬가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야말로 정권 차원의 직권남용이고 또 다른 선거개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