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사진)에게 4일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이날 입영 통지서 발송 사실을 공개하며 “그간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승리가 입영 연기를 재차 신청할 수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 병무청이 정당한 사유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승리는 지난해 1월부터 수사 등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사를 마무리한 뒤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입영 연기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 입영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