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인사 임박… 정경심·임종헌·김경수 재판부 바뀌나

입력 2020-02-04 04:03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사건 재판부의 교체 여부에 대한 법원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여러 재판장이 현 재판부에서 2~4년을 근무해 인사이동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고, 2년을 재판장으로 근무하면 교체하는 게 원칙이다. 법원은 대외적으로는 “원칙대로 인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요사건에 대한 여론 동향 등 변수 때문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법원 안팎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곳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와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검찰의 강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별다른 의견 없음’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오는 6일 발표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 때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만 3년을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이 되면 전보대상이 된다. 만약 인사대상자로 정해지면 24일 자로 전보하게 된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발표일 전후로 공판기일을 잇따라 지정해놓은 상태다. 그는 인사발표 전날인 5일 공판기일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발표 이후인 12일과 17일에도 각각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 사건처럼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이동을 앞두고도 공판기일을 촘촘하게 잡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가 옮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김 부장판사는 현 재판부를 맡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교체 확률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미선 부장판사가 형사21부를 떠나면서 후임 재판장을 맡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만 4년을 근무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윤 부장판사 기피신청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가 교체될 경우 임 전 차장은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뒷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2월 정기인사와 별도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지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부임해 만 2년을 근무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고법 부장판사 인사명단에선 빠졌지만 서울고법 내부 사무분담에서 재판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사무분담 결과는 고법 부장판사 전보 일자인 13일 직전에 발표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2년 이상 근무했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의사와 재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