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사 거부한 2명 귀가 시켜 ‘논란’… 아베 “법적 구속력 없어서 생긴 결과”

입력 2020-01-31 04:06
중국 우한 거주 일본인을 철수시키기 위해 투입된 2차 전세기가 30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자국민의 자택 대기를 허용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세기 귀국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확진됐고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2명의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한 2명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1차로 자국민을 데려왔다. 206명 중 12명은 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194명 중 191명은 지바현에 있는 호텔에 체류했고, 나머지 3명은 귀가했다. 귀가한 3명 중 2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본인을 위해서라고 설득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런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 발생에 따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무증상 감염자는 격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2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우한을 방문하지 않은 60대 버스기사와 40대 가이드가 중국 관광객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귀국자 전원 격리 방침을 검토했지만 후생노동성이 인권문제를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대책회의에서는 “올림픽 개최국의 위기 관리 대응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왜 격리를 하지 못하는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강제 격리가 가능하고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격리 거부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지정 감염증’ 지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일이 다음 달 7일부터인 데다 의심 증세만으로는 강제 격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2차 전세기부터는 탑승 전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본인 동의를 거치도록 대응 방침을 바꿨다. 2차 전세기 편으로 30일 오전 귀국한 210명 중에는 13명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국가의 대처 방식이 느슨하다”며 “확진자의 동선을 공표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