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당선 수혜를 입은 것으로 지목된 송철호 울산시장을 29일 전격 기소했다. 송 시장 측과 ‘삼각 공모’ 체계를 이뤄 당선에 도움을 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수사팀장 격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검찰 간부들 가운데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총선이 임박했으니 공정 선거를 위해서라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의견으로 송 시장 등의 기소를 직접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송 시장과 백 부원장, 황 전 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 당선되는 과정에 경찰의 송 시장 경쟁 후보 하명 수사, 청와대의 송 시장 공약 수립 도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광범위하다고 결론지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하자 이날 예정에 없던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지검장은 회의에서 “‘전문 수사자문단’ 등에 부의해 보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했다. 윤 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볼 때 기소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기소 결정 직전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여명의 수사 인력이 장기간 수사하며 일치된 의견을 낸 것”이라며 “차장 전결로 처리된 서류를 준비해 뒀다가 회의가 끝나고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 공약으로 발표하기 위해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백 부원장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마련된 김 전 시장 측 범죄 첩보를 2017년 11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 하명 수사가 이뤄지게 했다. 황 전 청장은 실제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무혐의였다.
백 부원장과 박 전 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조 전 장관과 공모,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막은 혐의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조 전 장관 공범 기소 과정에서도 수사팀과 지휘부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박상은 조민아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