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23일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용덕) 측에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이상원 총신대 교수의 개인행동으로 보고 추가 징계심의 사유로 삼은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동반연은 “재단이사회는 지난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측 56개 노회장들이 낸 입장문과 16일 동반연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이 연 기자회견을 이 교수 개인행동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이는 이 교수가 관여하지 않은 각 단체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며 징계심의 사유에 추가한 것은 동성 성행위의 객관적 위험을 가르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연말 ‘생명윤리’ 강의에서 남성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성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상 위험성이 이성 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성희롱 논란을 제기했다.
하지만 예장합동 56개 노회장들과 동반연 측은 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각각 “이미 총신대에서도 성경적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교수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재단이사회는 지난 16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이 교수는 성희롱 징계 논의를 동성애 비판 강의에 대한 탄압 사건으로 몰고 가는 등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 같은 사유를 추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결정했다.
재단이사회 측은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곧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이상원 교수 추가 징계, 총신대 이사회 규탄”
입력 2020-01-30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