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비리’ 첫 재판 내달로 연기… ‘감찰무마 의혹’과 병합

입력 2020-01-29 04:05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했다. 두 재판을 합치면서 29일 열기로 했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1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심리 중인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도 추가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