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강욱 비서관은 사퇴하고 법무부는 감찰 카드 접어라

입력 2020-01-29 04:01
설 연휴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이 28일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 그런데도 기소 직후 ‘검찰의 기소는 쿠데타’라며 수사팀을 맹비난한 최 비서관은 아직까지도 비서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 같은데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검찰을 비난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청와대란 방패막이 뒤에 숨어 법적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기소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공수처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핵심 비서관, 그것도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의 이런 행태는 법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적용했다. 최 비서관 측은 검찰 기소를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건 당사자가 판단할 게 아니다. 설령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기소를 받아들이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 비서관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비서관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이전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들은 검찰 소환이나 기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최 비서관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청와대도 최 비서관에 대한 비호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을 비난하며 그를 안고 가다가는 개인 비리를 정권의 비리로 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법무부도 윤석열 검찰에 대한 감찰 카드를 버려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 비서관 기소를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지만 편향된 주장이다.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대상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보장해 줘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과 검찰 내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는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 수사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몰고 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은 재판 결과에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