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때도 ‘주의’ 수준이었는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입력 2020-01-28 04:02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가 27일 ‘경계’로 상향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이후 처음이다. 2015년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도 ‘주의’ 수준이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네 단계로 구분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을 기준으로 ‘해외에서의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경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순으로 상향된다.

보건 당국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했고, 1주일 만인 이날 ‘경계’로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면 범정부 재난대응기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할 수 없었던 범부처 대응과 협업·지원이 가능해진다.

보건 당국은 또 28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중 하나만 있어도 곧바로 격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받고 이미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미열 등의 가벼운 증상이어도 검사를 받게 된다.

질본은 중국 전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본은 그동안 우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던 것을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로 넓힌다.

검역 단계에서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중 한 가지만 있어도 곧장 격리돼 감염 여부 조사가 실시된다. 두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가 발열만 있고 기침과 같은 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아 즉시 격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의심환자 분류 기준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5일을 기점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도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