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 중국 노선 환불 수수료 면제

입력 2020-01-28 04:04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자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예매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 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 해당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3월 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 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 달 출발편의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중 오는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는 2월 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일단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물지 않고 있다. 출발일 기준 2월 29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특히 LCC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면제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우한 폐렴 확산 방지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