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입력 2020-01-24 04:09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 4월 총 네 차례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의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개정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한 것은 법치주의를 해친 행위”라며 “폭력행위가 예상되는데도 피고인은 참가자들을 통제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집회는 노동자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도에 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와 피해가 중하지 않고, 손상된 공용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공탁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