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유치장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유치장 안에 화장실 가림막 없이 CCTV가 설치돼 있던 점 역시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23일 경찰청에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한 진정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현행범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뒷수갑(등 뒤로 수갑을 채우는 방식)과 벽면 고정 방법을 함께 사용한 사례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유치장에 화장실 차폐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인 여성 A씨는 지난 7월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입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뒤 형사과 대기실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해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입감을 피해 도주하려 시도했다. 이후에도 경관에게 “집에 보내주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며 욕을 하거나 가져다준 물잔을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뒤로 채운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에 찬 수갑과 유치장 내 벽면에 또 다른 수갑을 연결해 움직일 수 없게 했다. 유치장 CCTV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자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 상태로 50여분간을 결박당했다.
인권위는 경찰 조치가 도주나 자해 위험, 예방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봤다. 또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도한 수갑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유치장에 화장실 차폐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진정사항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