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장·야근수당 산정,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입력 2020-01-23 04:05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은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1.5배로 계산토록 해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이 불리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이 유리해지고, 일당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과거 소속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질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대법관 13인 중 이기택 대법관만을 제외한 12인의 다수의견이었다.

종전까지의 판례는 ‘야간·연장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시 ‘1.5시간’으로 계산하게 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때 통상임금(분자)에 50%를 가산 지급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분모)에도 적용해온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분모가 키워져 불리한 셈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이 되는 셈”이라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