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첫 정식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 측은 또 “검찰이 이 잡듯이 뒤지고,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크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서 확증편향이라는 게 계속 떠올랐다”며 “검찰이 (혐의를) 총망라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딸 조모씨가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각종 활동 내역에 대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것은 아니다”며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피고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며 “남편이 공직자가 되자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모펀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뒤 앞선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소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며 불허하자 검찰은 재차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라며 “증거조사 후 살피겠다”고 했다.
정 교수의 보석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15년간의 사적 대화가 있는 메신저, 이메일까지 들여다봤다”며 증거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선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이르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과 최근 법원에 접수된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