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10명 중 7명이 과속 주행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리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사례도 빈번해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업체 20개를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이 제한속도를 시속 10~40㎞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해 도착지점까지 10∼50㎞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속 외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대리운전자가 많았다. 법으로 금지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도 6명(30.0%)으로 조사됐고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도 다수였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도 매년 100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4년(2016~2019)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교통사고’(29.5%)로 461건에 이르렀다. 대리운전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까지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종료·폐기됐다. 20대 국회에도 법안 한 건이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