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법무장관 승인 있어야 설치’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1-22 04:02

검찰의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23일 단행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바뀐 직제에 맞춰 실시된다. 그간 ‘세월호 특별수사단’처럼 검찰총장이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검찰 조직 내의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초 ‘공직범죄형사부’로의 변경이 예고됐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종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가 됐다. 현재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이 경제범죄 전담 부서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폐지가 결정된 부서들은 형사부와 공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3부와 외사부는 각각 형사10부와 형사11부로, 총무부는 공판4부로 변경되는 식이다. 다만 부서 재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수사3부와 4부는 각각 경제범죄형사부와 공판5부로 바뀌지만 인지수사를 하는 3차장 산하에 여전히 남게 된다. 4차장 산하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12부로 바뀔 예정이다.

곧 공개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이같이 바뀐 직제에 따라 발표된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직제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주목받는 사건’ 수사를 해온 검사들의 교체와 유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셈이다.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 승진, 35기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키로 하면서 주요 수사팀 검사 중 일부는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의 부부장은 34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대검 중간간부의 유임 여부도 관심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통과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서 이러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다만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조치한 검사들이 주요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