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어 유치원’처럼 유치원 행세를 하는 유아학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이른바 ‘유치원 3법’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유아 학습권 보장 방안이 눈에 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낮은 수익성을 예상한 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유아학원으로 전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자유롭게 놔두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되고 유치원 개혁 효과는 반감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함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폐원하려는 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원인가 심의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폐원 유치원이 유아학원으로 전환한 뒤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아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명칭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