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받은 유 전 부시장 관련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선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지만, 친문 인사의 구명 청탁을 받은 이후 감찰을 중단시켰다.
김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뒤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 달라고 한다” 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백 전 비서관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공소장 내용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감찰은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