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 후보자는 야간근무 중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희귀병에 걸려 사망한 소방관에 대해서도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판단해 유족 손을 들어줬다. 미국 통신칩 회사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선 1조원대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과 관련된 법리, 전면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경력도 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생활분쟁형 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다문화 가정을 절차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관내 6개 구청 순회 법률학교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대법원은 노 후보자에 대해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이 갖춰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노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관은 3월 4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조 대법관에 이어 오는 9월에는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