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과기정통부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사전동의 절차에 착수한 방통위는 35일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속행 의지를 밝혀 오면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통신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SO)을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 침해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국사업자이자 고가 상품 위주의 IPTV가 지역 미디어인 SO를 합병함으로써 지역성 저하 또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번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 먼저 합병법인은 방송 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합병 이후에도 지역민에게 해당 지역의 정보와 문화소식 등을 제공하는 지역채널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방통위 심사 통과로 합병 건과 관련한 정부의 인허가 절차는 과기정통부의 최종 허가만 남는다. 앞서 합병 승인 결정을 내린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승인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와 이사회·주주총회 등을 마치면 합병작업이 모두 완료된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기일을 오는 4월 1일로 공시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이다. 중복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합병 이후 SK브로드밴드에 7000억원가량의 매출, 1000억원대 영업이익이 더해지는데 마케팅 일원화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추가 서비스 여력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의 지위나 재무상황 외에 침체기에 접어든 유료방송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합병이 마무리될 경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KT스카이라이프(31.31%)와 LG유플러스·LG헬로비전(24.72%), SK텔레콤(24.03%) 등 IPTV 중심의 ‘3강 체제’로 재편된다. 이동통신 시장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선두를 점하기 위한 이들의 다툼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