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 근무 연장안 잠정 중단, 서울 지하철 파업 피했지만…

입력 2020-01-21 04:05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12분 늘린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파업 예고의 원인이 됐던 승무원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파업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한 노조의 무리한 주장과 벼랑끝 전술, 이를 원칙없이 수용한 사측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사는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21일 업무거부지침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맞섰다. 앞서 노조는 오전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 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 행사에 나서겠다”며 파업 으름장을 놨다.

결국 사측은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 없다”며 사실상 노조 주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운전시간 변경 문제는 사측이 잠정 중단했을 뿐 노사가 정식 합의한 게 아니고 인식차가 여전해 언제든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