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2심 내일 선고

입력 2020-01-20 04:07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사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1심 유죄 판단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본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2심 내내 댓글 조작에 쓰인 프로그램을 본 적도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항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