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000만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1-17 04:05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현(사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방송 간섭행위 규제를 위해 1987년 제정된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된 첫 사례다. 이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