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소외 이웃 돕는 ‘서울형 긴급복지’

입력 2020-01-17 04:05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실직, 휴·폐업 등으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서울형 긴급복지’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주거비(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의료비(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해산비(출산가정),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해산비(60만원→70만원)와 장제비(75만원→80만원)를 인상했다.

김재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