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와 사업방식이 유사한 ‘벅시’가 부산에서 출발을 준비하자 지역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 영업허가 취득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부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16일 성명을 통해 “타다의 일란성 쌍둥이 벅시의 부산 설립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다와 벅시는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을 하는 혁신적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택시 소득 일부를 갈취하는 착취 경제의 변종”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차량 운전자가 돈을 받고 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승차정원이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한 사람이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택시업계는 벅시가 여객법의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사업 개시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타다는 불법성 논란에 휩싸여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 출시하는 벅시 서비스도 타다와 같이 앱을 기반으로 승합차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다만 광역시·도 단위를 넘나드는 목적지나 공항 항만과 도심을 오가는 관광객과 장거리 승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종합물류기업 카리스국보는 15일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자회사인 ㈜벅시의 부산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부산시는 벅시의 부산 택시시장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업계의 반발은 제쳐두더라도 공항, 항만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차량 공유사업을 하기 위한 대형택시 면허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벅시 측은 타다 서비스와 달리 개정될 여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항만에서 11~15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