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부분 “수사 맥 끊긴다” 직제개편안 반대

입력 2020-01-16 04:09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를 선언한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검찰 구성원들은 대부분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에서 수사의 맥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검에 16일까지 직제개편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16일 중 일선청과 대검 내부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대검 입장을 따로 정리해 의견서를 낼 것”이라며 “16일 중에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의견서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법무부 직제개편 발표 뒤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검찰 구성원이 많았다. 한 부장검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특별한 권력자나 주목받는 사건들만 수사해온 게 아닌 민생 범죄에 대응해 왔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조세범죄수사부는 전 국민이 피해자인 ‘탈세’ 범죄에 대응해온 부서”라고 했다.

법무부는 다음 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법조계에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진행해온 부서들의 차·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고검검사급 인사를 안건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법무부가 인사위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인사의 승진·전보를 심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 뒤 늦어도 설 연휴 전에 인사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직제 변경으로 중간간부들의 인사도 큰 폭으로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제가 바뀌면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에서 정한 차·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1년)의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 문재인정부가 검찰 중간간부의 잦은 보직 이동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무력화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3~4일 후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불편한 수사를 해온 실무진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대검 지휘부는 이미 전원 교체됐다. 이들에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교체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