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3번째 개혁 카드, ‘직접수사’ 대신 ‘인권보호’

입력 2020-01-15 18:26 수정 2020-01-15 21:34
추미애(왼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추진단’을 발족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병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호(號)가 ‘검찰 변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8일 대규모 검사장 물갈이 인사와 지난 13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직제 개편안 발표에 이어 이번엔 검찰 역할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 움직임에 나섰다. 검찰 인사에 이어 검찰 개혁의 핵심 법안이 통과된 만큼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검찰 조직을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보호’ ‘공소유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추진단’(가칭)을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들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대검찰청도 변화에 대비해 기구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신중한 기소와 충실한 공소유지로 그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검찰은 헌법에서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추진팀’(가칭)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준비팀’(가칭)이 각각 마련된다.

추진단은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을 주로 맡을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개혁 입법과 맞물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 분산 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고위 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 구조가 경쟁 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 지휘·감독 관계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 관계로 바뀌며 공판중심주의가 실질화되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두 법안에 대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공수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한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오는 7월쯤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 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내외부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