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증설 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지역 반핵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맥스터 추가 건설 계획을 담은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찬반 양측의 격렬한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재적 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맥스터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한수원은 월성원전에 맥스터 7기를 건설해 2010년부터 이용하고 있으며 저장률이 93.6%로 내년 11월쯤 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월성 2~4호기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한수원은 맥스터 7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2016년 4월 원안위에 허가를 신청해 4년여 만에 승인받았다.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통한 정부 정책확정,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동의과정이 완료돼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주지역 반핵단체는 원안위 결정에 반발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방폐장 특별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부가 다르게 해석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법에는 관계시설을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안위가 맥스터를 관계시설로 해석해 추가 증설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해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며 반발했다.
경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맥스터 증설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정책적인 결정 이후 맥스터 축조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 34명 중 11명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반발하며 탈퇴했다.
경주=안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