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재심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자백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불법체포·감금 및 구타·가혹행위를 한 수사기관의 행위도 법원의 재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심 요건이 까다로워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춘재 자백을 비롯한 여러 증거가 확보돼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3월에는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