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4년 연속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올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대미(對美) 무역흑자에 발목을 잡혔다.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을 ‘3억 달러’ 초과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언제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가야 한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미 교역액이 연간 400억 달러를 넘는 20개국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추렸다. 미 재무부는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가 2.0%를 넘는지’ ‘1년간 GDP의 2.0%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지’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203억 달러를 기록했다. GDP 대비 경상흑자도 4.0%로 기준의 배에 이르면서 2개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는 1개 요건만 충족했었다. 당시 대미 무역흑자는 180억 달러로 기준치보다 낮았고, GDP 대비 경상흑자만 4.4%로 기준을 초과했다.
당분간 한국의 관찰대상국 제외는 요원해졌다.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두 차례 보고서에서 연속으로 3개 기준 중 1개 이하를 충족해야만 명단에서 빠진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을 유지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경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언제든 지정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떠안고 있어야 한다. 관찰대상국이던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에 지정됐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 금지나 해당 국가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 금지 같은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