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쪼개기’ 원유철 징역 10월

입력 2020-01-15 04:05

원유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을 ‘불법 쪼개기’ 형태로 지급받고 부정지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원 의원은 지역구 사업체 직원들로부터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25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지역구 사업체 사장이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정치 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지역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산업은행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인을 지역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등 정치자금 17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검찰이 13가지를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 유죄 선고 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