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유아교육 공공성 정립 기여할 것”

입력 2020-01-14 04:02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년 넘게 법안 처리에 앞장서왔던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통과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함께 고군분투했던 학부모와 시민단체에 크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은 2018년 10월 박 의원이 전국 유치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원장이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을 구입한 사례 등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음을 폭로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힘입어 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이익단체와 재산권 침해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았다.

박 의원은 “힘들 때마다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카톡방에 모여 법안 처리를 지지했던 수백명의 학부모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노동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 유치원비를 대고 있는 엄마 아빠들, 또 딸과 아들을 대신해 손주들을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20대 국회가 작게나마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향후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지원책 마련에 앞장설 뜻도 밝혔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