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주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대거 전환한다. 특히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도 2곳으로 줄이고 공공수사부 3곳은 2곳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돼 민생 사건이 지연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본격적인 ‘윤석열 검찰 힘빼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4부는 특별공판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2곳),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도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전담한다.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 1, 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직제 개편 후 설 전까지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간 주목받는 사건에 검찰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업무가 과중해졌다”며 “이로 인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직제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의견조회 공문이 오면 충실히 의견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일선 검사장은 “차라리 검찰을 해체하는 게 낫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검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 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고 입장을 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